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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-12-17 조회수 49652



●서울특별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●인천광역시[강화군, 옹진군, 중구 운남동·운북동·운서동·중산동·남북동·덕교동·을왕동·무의동, 서구 대곡동·불노동·마전동·금곡동·오류동·왕길동·당하동·원당
동, 연수구 송도매립지(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지역을 말한다),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]

●의정부시

●구리시

●남양주시(호평동·평내동·금곡동·일패동·이패동·삼패동·가운동·수석동·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)

●하남시

●고양시

●수원시

●성남시

●안양시

●부천시

●광명시

●과천시

●의왕시

●군포시

●시흥시(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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